세금·세무
배당금은 얼마까지 따로 세금을 안내나요?
배당금은 1년에 얼마까지 받아야 기본세율정도만 내고 세금을 안내나요? 만약 세금을 낸다면 얼마정도 내는건가요? 궁굼합니다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는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기에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세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