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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10.21

근로계약서에 있었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디자인 직종으로 하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가 현재 많이 없다 보니 영업파트에서 업무를 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백한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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