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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1

근로계약서에 있었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디자인 직종으로 하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가 현재 많이 없다 보니 영업파트에서 업무를 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백한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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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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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과 법 위반은 다릅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지만 계약위반은 임금 등 일부만 법 위반으로 간주되고 업무와 같은 경우는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만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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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내용을 명시하라고 되어있으며 명시한 근로조건과 내용이 다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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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디자인 업무로 근로 내용을 정하여 입사하였는데 무관한 업무를 지시한다면 근로계약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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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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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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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특정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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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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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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