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직종으로 하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가 현재 많이 없다 보니 영업파트에서 업무를 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백한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과 법 위반은 다릅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지만 계약위반은 임금 등 일부만 법 위반으로 간주되고 업무와 같은 경우는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만 가능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내용을 명시하라고 되어있으며 명시한 근로조건과 내용이 다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디자인 업무로 근로 내용을 정하여 입사하였는데 무관한 업무를 지시한다면 근로계약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특정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