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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청가뢰8
붉은청가뢰824.03.11

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방문을 부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방문을 부셔놨는데 수리를 해준다 약속한 상태인데 문제는 부서진 똑같은 방문이 없다는겁니다 그 방문 하나만 다르게 할수도 없고 그래서 필름 시공을 하려하는데 전체 문들을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 한건 비용청구를 문 하나 부분만 받아야 하는지 필름 전체 시공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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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 의무에 따른 비용과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문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임차인에 100%있지만 상황상 전체적인 문들을 모두 보수하는 것인 임차인의 복구범위를 초과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방문을 부셔놨는데 수리를 해준다 약속한 상태인데 문제는 부서진 똑같은 방문이 없다는겁니다 그 방문 하나만 다르게 할수도 없고 그래서 필름 시공을 하려하는데 전체 문들을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 한건 비용청구를 문 하나 부분만 받아야 하는지 필름 전체 시공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비용은 해당 문짝에 대한 비용 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 임차인 부주의로 내부시설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만 합니다. 임차인이 파손한 교체비용을 청구하셔서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제품이 품절되거나 단종되었다면 비슷한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사입니다.

    문짝 하나때문에 필름시공 전체를 해야 한다면 전체비용을 청구해야 되겠지요

    똑같은 문이 있어서 하나만 갈면 간단한데 전체를 해야된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협의를 잘하셔서 원상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