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방문을 부셔놨는데 수리를 해준다 약속한 상태인데 문제는 부서진 똑같은 방문이 없다는겁니다 그 방문 하나만 다르게 할수도 없고 그래서 필름 시공을 하려하는데 전체 문들을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 한건 비용청구를 문 하나 부분만 받아야 하는지 필름 전체 시공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비용은 해당 문짝에 대한 비용 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