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세입자 현관문 기스같은것도 수리해줘야 하나요?
세입자 현관문 실외쪽에 즉 현관문 바깥면에 예전 세입자가 생활하면서 생긴 기스가 났다거나
집주인이 테이프를 붙혔다가 뜯어서 끈적거리는 부분이 남아있다거나 해서 끈적임 제거하다가
세입자의 현관문의 기스가 나거나 현관문의 색이 변하거나 했을때
이로인해서 도배나 장판 교체해달라는것처럼 현관문도 통째로 집주인에게 교체해달라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기스나 색깔이 변한것 정도는 세입자에게 그냥 쓰라고 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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