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때 쓴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
만15세때 부모님과의 심한 갈등으로 개인사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만 18세 입니다) 처음 500만원의 차용증을 썼습니다 저는 500만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은 건 아니고 그 500으로 그 사채업자분께서 본인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해주셨습니다 알바를 하며 제가 살고 있을때 월세는 제가 충당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오는 전화 협박 집착 매일 집에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는 등 매일 20만원씩 보내라는 등 무섭고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쳤습니다 2년정도가 흘러 저희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자주 오는 협박 문자 때문에 최근 2달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애꿏은 월세가 나갔다 이자가 붙어 지금 저의 빛이 1100만원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년도 안까지 갚으면 이자 없이 1100만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망쳤을때 그 오피스텔엔 다른 여자가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1100만원 제가 지불 하는게 맞을까요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100원 이상씩 보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제 가죽을 다 도려낸다 중국 깡패 ? 그 사람들이 요즘 사람가죽을 찾는다 저를 다른나라로 보내겠다 자기는 진짜 절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말 하루하루가 무섭고 너무 괴롭습니다 죽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차용증 작성에 부모동의가 없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차용증을 쓰더라도 무효입니다.
더욱이 현재 심한 협박을 받고 계시며, 빚독촉도 불법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