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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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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파트타임 근무 중 휴게 시간은 근로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고용계약서에 작성시, 법적으로도 인정되나요?

점심 시간 등으로 휴게 시간을 넣어두던데요.

파트타임 근무로 주 15시간이상이지만, 휴게 시간 1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 내용을 적어둔 것이 있던데 근로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어두었을 시

차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받을 수 없는 지,

고용계약서에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작성한다면 그게 갖는 법적 효력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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