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 시간 등으로 휴게 시간을 넣어두던데요.
파트타임 근무로 주 15시간이상이지만, 휴게 시간 1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 내용을 적어둔 것이 있던데 근로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어두었을 시
차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받을 수 없는 지,
고용계약서에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작성한다면 그게 갖는 법적 효력이 궁금해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