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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22

파트타임 근무 중 휴게 시간은 근로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고용계약서에 작성시, 법적으로도 인정되나요?

점심 시간 등으로 휴게 시간을 넣어두던데요.

파트타임 근무로 주 15시간이상이지만, 휴게 시간 1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 내용을 적어둔 것이 있던데 근로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어두었을 시

차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받을 수 없는 지,

고용계약서에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작성한다면 그게 갖는 법적 효력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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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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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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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쓰던 상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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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 시간 등으로 휴게 시간을 넣어두던데요.

    파트타임 근무로 주 15시간이상이지만, 휴게 시간 1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 내용을 적어둔 것이 있던데 근로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어두었을 시

    차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받을 수 없는 지,

    고용계약서에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작성한다면 그게 갖는 법적 효력이 궁금해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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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법적으로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실제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면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시간 인정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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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이 존재하는 경우, 그 조항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약정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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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명목으로 분류한 시간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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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명목상으로만 있고 실질이 근무시간이라면 해당시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15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었지만 실질은 근무시간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록, 근무명령 증거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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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1시간 휴게시간을 하고 근로시간이 14시간인게 맞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어야 하고 명목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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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기준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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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부여되고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산정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명시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되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일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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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여야 하는 바,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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