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천만원정도 구매했는데
따로 매도하면 무슨 신청을 하거나
세금을 내야되나요?
아니면 일반 주식이랑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내역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신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게 될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지고 차익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에 1~6월달 거래가 발생하셨다면 8월 말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양도소득세예정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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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와 관게없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며, 양도가액의 0.35%의 증권거래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장내에서 매도한다면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며, 1~6월분의 거래에 대해서 8월 말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상반기에 양도하셨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양도하셨으면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