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새벽에 알바해도 되나요?

저희 동네에서 새벽에 알바할 사람을 구한다는 전단지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