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새벽에 알바해도 되나요?
저희 동네에서 새벽에 알바할 사람을 구한다는 전단지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