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전화해 욕하고 회사동료를 찾아내라고 협박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사채업자 갔긴 한데 정말 어이없어 질문해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아는 지인 미혼여성 28세 A씨)
전직장에 다닐때 친하지도 않은 B직원이름을 대며 자기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갚았으며 그직원이 비상연락처로 A씨 전화번호를 남겨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B직원 어디있냐? 니가대신 돈을 갚을거냐? 계속 전화와서 차단하니 다른번호로 걸어와 욕을하며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37통화)
그래서 불안해서 녹음도 하고 경찰에 신고 할까하는데 처벌될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인가도 했는데 말하는 것이 꼭 사채업자 또는 정신병자 같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사는데 불안해 하십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없어 어렵다고 하던데 괴롭습니다
참고로 전직장에 전화해보니 그직원은 2주전에 회사를 그만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아닌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위반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추심행위가 되며 처벌대상 행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협박의 혐의를 찾기 위해서는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 내용과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확실하게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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