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상사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한지 몇달이 지났는데 퇴사 후 제가 전화를 안받자 전 상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하며, 제가 전화를 안받으면 고소할거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말이 오가다가 저에게 반말로 욕설을 하며 한대 때리고 깽값 물겠다 라고 하였으며, 고소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한 것이라서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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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이나,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가셔서 해당 내용을 말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없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 즉 두려움을 느끼게할 정도의 말이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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