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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49
듬직한가젤14922.10.20

연체중 회사로 전화해서 협박하는 불법추심?

사기도당해보고...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하다가

현재 연체후 개인워크아웃재신청을위해 연체중에있습니다

기관중 한곳(신한) 오늘 회사에 전화가 와서 동료가받았는데, 제가 돈안갚으면 회사로찾아오겠다고하고 끊어 동료도 현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수치스러울수있을까요

걱정됩니다

불법추심아닌가요?

다시 이럴수없게 신고할수없을까요,

ㅠ심장도두근거리고 힘드네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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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인에게 말 등을 도달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15조(벌칙)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3. 제12조제1호제2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4. 5. 20.>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 파악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관계인에게 채무관련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채권자가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이 동료에게 연락하여 채권내용에 대하여 말을 했다면, 채권추심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관련하여 직장이나 자택 방문을 미리 알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