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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큰고래251
강렬한큰고래25124.01.31

수습 계약직 급여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3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한 달 급여는 300만원인데, 첫 달은 수습기간으로 계약직 급여의 90%만 지급되어, 첫 달 급여는 270만원 입니다.

아래 계산한 것과 같이 하루 일당 87,096.7741원 X 3일 = 261,290.3원 계산되었습니다.

세금 3.3 떼어가고 252,667.7원으로 급여 입금을 받았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근무)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이고 (1년 미만), 단순 노무 업무(식당 주방 보조)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9860(시급) * 12시간 = 118,320원 (하루 일당)

118,320원 * 3일 근무 = 354,960원

총 36시간 근무, 최저임금 354,960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급제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고 월급 일할계산해서 지급된다는 글을 봤는데, 계산해보니 최저보다 낮은데 그렇게 받아야 하나요ㅠㅠㅠ 제일 위에 적어둔 것 처럼 (수습 10% 빼기 없이)

300만원 ÷ 31일 × 실근무 3일 =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당시 구인글 같이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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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기준에 관해서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다만, 월급제라고 해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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