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렬한큰고래251
강렬한큰고래25124.01.31

수습 계약직 급여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3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한 달 급여는 300만원인데, 첫 달은 수습기간으로 계약직 급여의 90%만 지급되어, 첫 달 급여는 270만원 입니다.

아래 계산한 것과 같이 하루 일당 87,096.7741원 X 3일 = 261,290.3원 계산되었습니다.

세금 3.3 떼어가고 252,667.7원으로 급여 입금을 받았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근무)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이고 (1년 미만), 단순 노무 업무(식당 주방 보조)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9860(시급) * 12시간 = 118,320원 (하루 일당)

118,320원 * 3일 근무 = 354,960원

총 36시간 근무, 최저임금 354,960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급제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고 월급 일할계산해서 지급된다는 글을 봤는데, 계산해보니 최저보다 낮은데 그렇게 받아야 하나요ㅠㅠㅠ 제일 위에 적어둔 것 처럼 (수습 10% 빼기 없이)

300만원 ÷ 31일 × 실근무 3일 =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당시 구인글 같이 올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