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3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한 달 급여는 300만원인데, 첫 달은 수습기간으로 계약직 급여의 90%만 지급되어, 첫 달 급여는 270만원 입니다.
아래 계산한 것과 같이 하루 일당 87,096.7741원 X 3일 = 261,290.3원 계산되었습니다.
세금 3.3 떼어가고 252,667.7원으로 급여 입금을 받았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근무)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이고 (1년 미만), 단순 노무 업무(식당 주방 보조)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최저임금 9860(시급) * 12시간 = 118,320원 (하루 일당)
118,320원 * 3일 근무 = 354,960원
총 36시간 근무, 최저임금 354,960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