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3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한 달 급여는 300만원인데, 첫 달은 수습기간으로 계약직 급여의 90%만 지급되어, 첫 달 급여는 270만원 입니다.
아래 계산한 것과 같이 하루 일당 87,096.7741원 X 3일 = 261,290.3원 계산되었습니다.
세금 3.3 떼어가고 252,667.7원으로 급여 입금을 받았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근무)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이고 (1년 미만), 단순 노무 업무(식당 주방 보조)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최저임금 9860(시급) * 12시간 = 118,320원 (하루 일당)
118,320원 * 3일 근무 = 354,960원
총 36시간 근무, 최저임금 354,960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보다 일할계산된 임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
3,000,000 x 3 / 31로 계산하여 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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