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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큰고래251
강렬한큰고래25124.01.31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3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한 달 급여는 300만원인데, 첫 달은 수습기간으로 계약직 급여의 90%만 지급되어, 첫 달 급여는 270만원 입니다.

아래 계산한 것과 같이 하루 일당 87,096.7741원 X 3일 = 261,290.3원 계산되었습니다.

세금 3.3 떼어가고 252,667.7원으로 급여 입금을 받았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근무)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이고 (1년 미만), 단순 노무 업무(식당 주방 보조)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최저임금 9860(시급) * 12시간 = 118,320원 (하루 일당)

118,320원 * 3일 근무 = 354,960원

총 36시간 근무, 최저임금 354,960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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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보다 일할계산된 임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

    3,000,000 x 3 / 31로 계산하여 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