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압류후 추심한다는 말은 즉 강제경매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해간다는 말을 뜻하는데요..
강제집행 그리고 강제경매를 통해서 채권액을 만족해가면 당연히 압류는 해제됩니다.
그 이유는 집이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테고, 동산이면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후 매각되었을테니까요.
경매와 집행을 막으려고 하는데, 원고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변제공탁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항소중이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