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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117
은혜로운파리매11724.03.16

민사패소 후 채권추심해가면 압류해제는 알아서 되나요?

민사패소하여 변상하려는데 원고가 연락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압류를 건다면, 그리고 추심해가면 압류는 알아서 해제되나요?


해제가 안된다면 해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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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해제되지 않고, 법원에 해제사유(변제 등)를 소명하여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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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채권추심이 끝나게 되면 채권자 측에서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를 모두 받아갔음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압류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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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압류후 추심한다는 말은 즉 강제경매를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해간다는 말을 뜻하는데요..

    강제집행 그리고 강제경매를 통해서 채권액을 만족해가면 당연히 압류는 해제됩니다.

    그 이유는 집이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테고, 동산이면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후 매각되었을테니까요.

    경매와 집행을 막으려고 하는데, 원고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변제공탁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항소중이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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