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가 및 유급휴일(법적 공휴일) 임금 지급시 과세 비과세 여부
생활임금 11,040원(시간급10,235원, 식대 805원)으로 매달 임금 계산하고있습니다.
공가나 유급휴일(근로자의날 등) 에 드리는 임금 또한 생활임금이다보니까
시간급과 식대가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서 비과세급여 계산시 유급휴일에 드린 임금의 식대도 포함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공가 및 유급휴일 임금 지급시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식대도 포함입니다.
임금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의 비과세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님(세무카테고리에서)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급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