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이제 자택 주소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귀하의 사건을 검찰청으로 발송 되었다고 우편이 와서 법정 대리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쪽에서 온 답변으론 이미 다 정해지고 나서 늦게 저희집으로 우편이 발송 되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검사가 다 배정빋은 후에 법률대리인이 있는곳이 아닌 자택으로만 발송하는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대하여 별도로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하지 않는 한 피의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해주며, 사건처리와 동시에 송달을 하나 행정처리 지연으로 검사배정 후에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