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결과통지서가 법률대리인 대신에 자택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이제 자택 주소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귀하의 사건을 검찰청으로 발송 되었다고 우편이 와서 법정 대리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쪽에서 온 답변으론 이미 다 정해지고 나서 늦게 저희집으로 우편이 발송 되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검사가 다 배정빋은 후에 법률대리인이 있는곳이 아닌 자택으로만 발송하는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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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대하여 별도로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하지 않는 한 피의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해주며, 사건처리와 동시에 송달을 하나 행정처리 지연으로 검사배정 후에 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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