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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떳떳한떄까치52
떳떳한떄까치52
22.07.27

절도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 검사님과 피해자 분과 완만한 합의를 할수 있도록 전화를 해주신 상태였고 피해자 분과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토요일에 팩스로 보내드렸고 월요일에 받았다고 검사님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과지를 우편으로 받나요?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우편 받는 주소를 집이 아닌 다른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결과지가 집이 아닌 저번에 신청했던 곳으로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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