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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떄까치52
떳떳한떄까치5222.07.27

절도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 검사님과 피해자 분과 완만한 합의를 할수 있도록 전화를 해주신 상태였고 피해자 분과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토요일에 팩스로 보내드렸고 월요일에 받았다고 검사님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과지를 우편으로 받나요?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우편 받는 주소를 집이 아닌 다른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결과지가 집이 아닌 저번에 신청했던 곳으로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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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검찰청의 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부분으로 검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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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작성한 송달주소변경신청지로 송달되는 것이 원칙이나, 검찰청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검찰청에 송달주소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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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처분결과는 통상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옵니다


    만약 우편으로 올 경우 송달장소변경 하지 않는이상 변경한 주소로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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