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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릭스205
굉장한오릭스20522.07.23

중고거래 소액사기 인정될까요?

피해금액은 175000원 입니다.



알고있는 정보는 판매자의 계좌, 이름 전화번호 두개입니다.


7월 18일 판매자에게 계좌로 송금하였고


20일 물품을 보내지 않아 12시 환불약속을 하였으나 연락두절로 받지 못했습니다.


20일 21시 판매자에게 환불해준다고 연락와 계좌를 넘겼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21일 18시 판매자에게 입금해도한다 연락와서 입금하라했지만 입금은 안됬습니다.


22일 20시에 환불을 해준다고 다시 연락이 왔고 제계좌 정보를다시 남겼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23일 연락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안줄거면 안주는거지 왜저러는지 심리는 모르겠습니다--;; 놀리는것같기도하고


형사고발 가능한 내용일까요?


형사고발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시 위자료, 합의금 산출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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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렶브니다. 합의금은 형사고소단계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합의를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합의금이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금액 외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