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을 보다보면 상해죄와 폭행죄가 자주 나오는데요 ?
안녕하세요. 방송을 보다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상해죄와 폭행죄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문제 되는데
이때 상대방에 대해서 일상생활로 치유가 불가능 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고의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폭행과 상해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보통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는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여 보통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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