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식 중 고기불판에 화상사고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가 될까요? 다만 당사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거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회식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때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공식적인 회식시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관으로 회식을 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식 자리에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회식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부서장이 주관하거나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등 공식적인 성격이 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본인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성격이 참석이 의무인 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산재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부주의는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회식이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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