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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4.03.08

회식 중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식 중 고기불판에 화상사고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가 될까요? 다만 당사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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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회식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때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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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공식적인 회식시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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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관으로 회식을 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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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식 자리에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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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회식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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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부서장이 주관하거나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등 공식적인 성격이 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본인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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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성격이 참석이 의무인 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산재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부주의는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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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회식이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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