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다치게되어도 회사에서 책임져주나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다치게되어도 회사에서 책임져주나요? 얼마전 회식자리에서 생각보다 제가 크게 다치게되었는데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3.2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도 강제성이 있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다친 것은 산재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라고 봅니다. 회식비용을 회사에서 처리했거나, 사업주 또는 부서장 등이 참석한 경우는 공식 행사로 볼 수 있고 산재인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회식 중 발생한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경우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식이 모드 다 참석하는 1차회식이 이후 자발작 의사에 따라 참석하는 2차 회식인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부상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회식의 강제성 등을 고려하여 산재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에서 참석해 있는 동안 발생한 부상도 산재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등 근로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시간에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그렇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 회식 중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는 행사 중의 사고로 보아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회식의 경우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 중의 행위가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는 등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급여에 한하여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식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회식 중 사고는 불승인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인근노무사 상담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어

    사고나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된 이유가 회사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부상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한편, 회식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이루어진 회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