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식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제3자와 단순한 시비로 인하여 발생한 싸움 등으로 인한 폭행은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회식자리가 회사의 주체로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그 참석 의무가 있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제3자와 관련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단순한 시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