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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29

회식때 옆테이블 사람에게 맞은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식하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해서 다친 경우 가해자에게 받는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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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싸움이거나 회식중에 발생한 싸움인 경우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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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식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제3자와 단순한 시비로 인하여 발생한 싸움 등으로 인한 폭행은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회식자리가 회사의 주체로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그 참석 의무가 있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제3자와 관련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단순한 시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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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해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적 행위에서 비롯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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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간의 폭행사고가 발생한 때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볼 수 없다는 사정이 있을 때는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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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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