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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등에89
흰등에8923.08.01

전월세 신고제 시행중인데 2년만기후 신고는?

1가궂2주택 아파트를 2채보유중이며 21년 10월 윌세를 내어줬습니다 . 올해 10월 월세 만기인데 재계약을 할꺼같은데 금액은 그대로 월세를 줄경우 전월세 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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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조건 중 보증금 또는 월세가 증액,감액된다면 이는 신고대상이므로 당사자중 한분은 임대차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변동없이 계약갱신을 하시는 것이라면 전월세신고를 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도에서 보증금과 월차임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