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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엄격한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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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24년 4월 직장 자진 퇴사 (이전 직장에서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말까지 근무)

공백기 2024년 5월 ~ 12월 중순 이전

2) 현재 2024년 12월 중순~ 2025년 2월말까지 근무하는 단기계약알바 중입니다. (

단기알바는 주 5일, 6시간30분씩 근무 , 고용보험 적용 O)

자진퇴사 후 공백기가 있는데 이후에 하고 있는 단기알바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할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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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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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회사에서 2월 말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자진 퇴사 후 공백기

      • 자진 퇴사 후 공백기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하므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백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이후의 단기계약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단기계약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 단기계약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 5일, 6시간 30분씩 근무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자진 퇴사공백기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단기계약 알바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