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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랑나비10
탁월한호랑나비10

작년 직장퇴사후 2곳 알바한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20년1월말 기존직장퇴사후 10월에 2주 공공기관 알바하고 11월,12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12월말기준 퇴사했습니다

이번5월에 종합소득세(근로자정기)하려는데 공공기관은 내역에 안뜨던데(고용보험 가입이력은 3군데모두확인)..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또 한번에 두곳 모두 체크안되던데 A회사하여 모두입력후 저장하고 B회사 동일방법 저장해서 각각 산정해야하나요?

그리고 저장하면서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신용카드이력,월세납입금등 모두 수기입력해야는게 맞나요?

입력하는게 맞다면 작년한해것 모두 각홈피검색후 가족것까지 합산해서 입력해야는지..교복비나 월세등 추가영수증은 어찌첨부해야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나 기관에 일임하거나 도움 받 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작년한해소득 총 9백정도 일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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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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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는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참고하여 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경우 소득, 세액공제내역을 직접 입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제내역은 일단 입력을 하시고 증빙은 보관하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타소득일수 있으니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메뉴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되고, 국민연금 등의 납입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통해서 한번에 조회가능하시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에 한해서만 직접 찾아 입력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맡기실수도 있으나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금액은 안내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