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을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공백없이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3. 질문자님이 실제 일부 공백이 있음에도 연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