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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까마귀259
그리운까마귀259
21.10.01

인턴기간도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인턴 기간은 포함이 안되서 입금이되어 인턴 기간(3개월) 퇴직금까지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인턴 3개월 포함 총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 입사하였고 6월 정규직 계약 했읍니다.

그런데 인턴 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될 때 인턴 퇴사 처리한 후 정규직 재계약 하느라고

인턴 동안에도 4대 보험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했으나 인턴 -> 정규직 전환 사이에 하루 공백이 생겨

6월에 가입한 걸로 기록이 떠서 퇴직금이 인턴 기간은 포함이 안되었고 그래서 인턴 기간은 포함 안되고

입금된 것 같다구 담당자 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인턴 기간 이후 1년 이상 같은 회사에 연속적으로 출퇴근 한 것을 인증 할 수 있다면

인턴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포함시킬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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