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하신 분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시작할때 4대보험을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근무기간 동안 계속 납부를 했었는데 상실신고 했더니 유예신청을 해야된다고 해서 신청+해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마이너스 되서 청구될거라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할때 건강보험도 같이 계산해서 지급하려고 했거든요
2월 납부고지는 매달 중순에 확인 가능하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해당 기간 안에 지급함이 바람직합니다.
2. 만일, 건강보험 정산분과 같이 한번에 지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금과 건강보험 정산분을 같이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부터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건강보험 정산분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정산분만 별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부고지는 매달 중순에 하더라도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고지예정금액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