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지인이 제정보증을 법원에 제출한상태에서 채권자가 위사실을 알경우, 즉 차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못할시
제정보증을 제출한것을 앞세워 채무자 지인에게 연대보증인 효력이 발생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