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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31

제정보증한 서류만으로 연대보증인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의 지인이 제정보증을 법원에 제출한상태에서 채권자가 위사실을 알경우, 즉 차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못할시

제정보증을 제출한것을 앞세워 채무자 지인에게 연대보증인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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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보증은 국가 또는 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 등 재 산상의 관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수행 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그가 속 한 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전보(塡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상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장래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회복을 위한 담보로서의 취지로 재정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연대 보증으로 추후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 에 대한 배상 채무를 연대하여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재정보증이라는 것이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대 보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연대 채무의 청구를 해 볼수는 있겠으나 연대 채무 보증의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보증이라는 이유로 바로 연대 채무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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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정보증 자체가 담당업무의 고의ㆍ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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