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보증한 서류만으로 연대보증인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의 지인이 제정보증을 법원에 제출한상태에서 채권자가 위사실을 알경우, 즉 차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못할시
제정보증을 제출한것을 앞세워 채무자 지인에게 연대보증인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보증은 국가 또는 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 등 재 산상의 관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수행 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그가 속 한 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전보(塡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상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장래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회복을 위한 담보로서의 취지로 재정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연대 보증으로 추후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 에 대한 배상 채무를 연대하여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재정보증이라는 것이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대 보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연대 채무의 청구를 해 볼수는 있겠으나 연대 채무 보증의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보증이라는 이유로 바로 연대 채무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정보증 자체가 담당업무의 고의ㆍ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