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보증은 국가 또는 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 등 재 산상의 관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수행 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그가 속 한 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전보(塡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상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장래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회복을 위한 담보로서의 취지로 재정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연대 보증으로 추후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 에 대한 배상 채무를 연대하여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재정보증이라는 것이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대 보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연대 채무의 청구를 해 볼수는 있겠으나 연대 채무 보증의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보증이라는 이유로 바로 연대 채무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