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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차용증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에 돈을 빌려주면서 손글씨로 차용증을 쓰고 엄지손가락 인주찍었습니다 이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빌려준 기간동안 못갚으면 바로 소송걸거나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받을수 없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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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0.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무인이 찍힌 손글씨로 작성된 차용증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가족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가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덧붙여 채무자가 강제집행할 아무런 재산도 갖고 있지않다면 현실적으로 채무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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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장을 찍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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