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돈을 빌려주면서 손글씨로 차용증을 쓰고 엄지손가락 인주찍었습니다 이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빌려준 기간동안 못갚으면 바로 소송걸거나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받을수 없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