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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태양새172
의로운태양새17223.03.22

연대보증인에게 죄를 성립할 부분이 있는가?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로 판결 사건을 진행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연락도 무시한채 거주지도 정확하지 않으며 어김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까지 등지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어떤 죄를 성립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판결난 걸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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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는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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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민사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확정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과 별개로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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