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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딱새90
당당한딱새9023.09.18

허위 5인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정당한 직원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으로 등록된 숙박업소 이며 직원은 격일 근무로 하루 2명씩 24시간 교대로 오전 11시에 맞교대 형식으로 총 4명의 당번 근무자가 있고 주간 근무하는 지배인이 1명과 직원들 식사를 해주시는 식당 아주머니도 1분 계십니다. 청소팀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하고 있으니 제외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격일 근무 특성상 24시간 근무자 1인은 2인으로 인정되어 해당 상황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번근무자 한명이 4대보험 등록도 안하고 현금지급으로 하여 직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식당 아주머니의 경우 해당 숙박업소 명의로 구인광고를 하여 뽑았으나 다른 곳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장과 지배인이 짜고 그런것인지 지배인 이라는 사람은 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다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세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월매출이 평균 1억 5천이 넘는 곳입니다. 정상적인 숙박업소 운영상태도 아니며 불법적인 영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어찌 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처벌이 가능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면 정식의뢰를 진행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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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1.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유관기관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2. 노동법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갖추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 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근로기준정책과-1572_2020.04.14.) 및 근로기준정책과-6050 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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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세금포탈 등을 하고, 실제 근로한 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때는 유관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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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불법적인 영업부분에 대해 시청, 구청 등의 보건위생과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부분은 질문자님이 근무기록부 등을 확보하여 5인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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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추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법 외의 위법사항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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