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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매너있는지어새25324.04.06

출산휴가 육아휴직 미리 사용시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출산예정일이 10월초인데 출산휴가를 미리 들어가고 싶어서요

10월초이면 출산 예정일 45일전부터만 쓸 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을 미리 당겨서 쓰고 출산휴가 쓰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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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분할 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출산후 45일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는 별개이고 임신 기간 중 미리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후 출산휴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사용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신 전에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