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