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미리 사용시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출산예정일이 10월초인데 출산휴가를 미리 들어가고 싶어서요
10월초이면 출산 예정일 45일전부터만 쓸 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을 미리 당겨서 쓰고 출산휴가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미리 분할 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출산후 45일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는 별개이고 임신 기간 중 미리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후 출산휴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사용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신 전에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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