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무 시 3.3프로 공제 필수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3.3프로 원천징수 없이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만 하고 근무 할 수 있는건가요??
3.3프로 원천징수 하고 종소세 신고 후 환급 받는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원천징수 안하는게 이득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