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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
안녕하세요 아파트내에서 장애인 몆명이서 친목회 식으로 장애인 단체라고 하며 관리사무소에 매년
수십 만원씩 받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까요? 참고로 구청 이나 장애인 협회 에 등록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무척 괴롭힘 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장애인 단체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왜 돈을 주는지 파악이 어려워 법적 문제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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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친목회비 사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