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추후 근로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대여금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분개는 (차)대여금 (대)보통예금 으로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4.6%의 인정이자를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대여하신 경우라면 무이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않다면 이자수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또한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세금으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상환받아야 하는 자금이므로 장부에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