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원으로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게 있습니다.
물론 통장으로 송금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업무를 하고 회사 내 비용송금하는 일도 물론 하고 있구요.
대여해준 금액은 3천만원가량이고,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회사로 입금될 돈이 있는데,
제가 대여금 갚는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송금해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현명하신 분들의 답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돈을 타계좌로 입금하실 경우에는 횡령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대여금을 갚을 명목이라고 해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질문자님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변제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대여금이 있다고 하여도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채무에 우선 변제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법인)을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절차 등을 하시거나 적법하게 변제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