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밀크샷츄
밀크샷츄
22.10.20

회사에 돈을 대여해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직원으로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게 있습니다.

물론 통장으로 송금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업무를 하고 회사 내 비용송금하는 일도 물론 하고 있구요.

대여해준 금액은 3천만원가량이고,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회사로 입금될 돈이 있는데,

제가 대여금 갚는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송금해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현명하신 분들의 답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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