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행동은 신고할수있나요?

아는형한테 물건을사서 아는형이 친구를통해서주는거라 친구도 돈을줘야한다해서 돈을선입금하고 만나기로한날을 기다리는데 만나기로하는날을 계속 미뤄서 돈을 다시 달라하니 연락을 읽고씹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성립될 여지가 잇습니다.

      사기의 고의로 질문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서기죄가 넉넉하게 성립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법적 조치의 실익 여부가 다르므로 관련 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 행위는 형사 처벌사유가 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