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되면 빌려준 사람이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이를 통해 압류 등 강제집행 실시)를 진행한다면 차용인에 대한 감정 소비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국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가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