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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15

중고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이 배송중 파손된 것 같은데 배송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물건이 파손되어 왔다고 하더라구요. 포장 전에 사진을 찍어둔 것도 아닌데, 이걸 배송회사에 보상 책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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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각 택배사는 전자기기, 음식등과 같이 쉽게 부서지거나 손상되기 쉬운 물건에 대해서는 "파손 또는 손상에 대한 손해 면책서"를 작성하기때문에 책임을 묻기힘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5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운송물이 분실파손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한 후에 조율해야 보상가능성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당연히 택배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요? 아마도 보상을 안해주려고 할거예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보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배송하는 회사에서는 파손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 피할겁니다.

    인정하는 경우 드뭅니다.

    더구나 중고물품 판매 중 이고 사진도 안 찌은 상태라면 피손의 책임을 묻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현재 적어주신 것만으로는 가능 여부를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택배사 쪽에서 여러 정황을 보고 배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우선 배송된 상태 등을 찍어둔 뒤 택배사로 파손 보상을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알뜰한게논32입니다. 배송회사에서 보상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포장전에 정상제품이었다는 증거도 없고 배송 중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