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이 배송중 파손된 것 같은데 배송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물건이 파손되어 왔다고 하더라구요. 포장 전에 사진을 찍어둔 것도 아닌데, 이걸 배송회사에 보상 책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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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각 택배사는 전자기기, 음식등과 같이 쉽게 부서지거나 손상되기 쉬운 물건에 대해서는 "파손 또는 손상에 대한 손해 면책서"를 작성하기때문에 책임을 묻기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보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배송하는 회사에서는 파손 책임을 어떻게 해서든 피할겁니다.
인정하는 경우 드뭅니다.
더구나 중고물품 판매 중 이고 사진도 안 찌은 상태라면 피손의 책임을 묻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현재 적어주신 것만으로는 가능 여부를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택배사 쪽에서 여러 정황을 보고 배상 여부를 결정하기에, 우선 배송된 상태 등을 찍어둔 뒤 택배사로 파손 보상을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뜰한게논32입니다. 배송회사에서 보상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포장전에 정상제품이었다는 증거도 없고 배송 중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