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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콩중이249
새까만콩중이24920.08.22

사기죄 재판 중인데 언제 합의하러 올까요?

사기죄로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4번째 재판이에요 언제 끝나고 언제 합의 올까요??미성년자이고 전에도 사기를 많이 치고 돈도 많이 안갚아서 초범은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3번째 재판부터는 공범도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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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이므로 법으로 강제되거나 규율되어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의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가 없다면 관련하여 합의 제안을 하시고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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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번째 재판이 열릴때까지 합의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하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가 되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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