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공판이 자꾸미뤄지는데 피해자한테 불리할까요
작년에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후 지금 가해자가 잡혀서 공판기일이 정해진지 4개월이 넘었는데요 계속 밀리는데 피해자한테 불리할까요? 배상을 신청해놨는데 다시 반복해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슨 사유로 연기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연기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한번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형사 공판에서 기일이 연기되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 신청의 내용과 증거 등으로 적절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연기 되는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연기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바,
연기가 된다고 하여 배상명령에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이 연기된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면 공판기일이 연기되었다고 하여 또다시 배상명령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밀리는 것은 유불리에 영향이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면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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