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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21.10.28

친척 간 증여 거래시 비과세 한도

친척 간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 어머니가 사촌 형에게 2천만 원주고 저는 사촌 형의 엄마인(이모)에게 2천만 원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증여해줘도 아무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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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친족(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2천만원이 아닙니다.

    문의하신분 말씀대로 증여할 경우 1천만원 공제후 1천만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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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척 간에는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교차증여의 경우 교차증여를 이용해 절세하던 납세자 관행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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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수증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대로 증여를 할 경우, 수증자 입장에서 각각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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