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간 비과세 증여액이 1천과
부모로부터 비과세 증여액이 5천이면
만약 어머니가 6천을 증여한다고 할 경우 5천을 어머니로부터 비과세 증여받고 나머지 1천을 어머니가 삼촌에게 증여, 다시 삼촌이 저에게 1천을 증여하면 결과적으로 6천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삼촌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실제 증여자가 어머니이고, 실제 수증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이를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