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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향고래58
냉엄한향고래5824.04.27

직계존속 증여세 관련 궁금한 점

형제 자매간 비과세 증여액이 1천과

부모로부터 비과세 증여액이 5천이면

만약 어머니가 6천을 증여한다고 할 경우 5천을 어머니로부터 비과세 증여받고 나머지 1천을 어머니가 삼촌에게 증여, 다시 삼촌이 저에게 1천을 증여하면 결과적으로 6천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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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삼촌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실제 증여자가 어머니이고, 실제 수증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이를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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