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간 비과세 증여액이 1천과
부모로부터 비과세 증여액이 5천이면
만약 어머니가 6천을 증여한다고 할 경우 5천을 어머니로부터 비과세 증여받고 나머지 1천을 어머니가 삼촌에게 증여, 다시 삼촌이 저에게 1천을 증여하면 결과적으로 6천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