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 월~토, 격주일요일
근무시간 :04시~11시(휴게시간30분)
시급은 1만원이고 시급으로 일당계산하여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이런거 없이 무조건 위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데 24년 1월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평일, 토요일, 일요일,법정공휴일에 받을 수 있는 일당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와 주휴수당, 휴일수당 등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는 45.5시간 또다른 한주는 3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평균 근로시간은 42.2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308,09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