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82,560 원입니다. (1회) 월 환산 약 358,723 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43.76시간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515,603 원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유급시간은 약 261.14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약 2,694,965 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