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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가재47
지적인가재4722.11.04

시급제 급여입니다 월급으로 계산시 얼마정도로 책정되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목요일 오후 (2~9)

토요일(9~1)

법정공휴일도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명절포함

현재 주휴수당포함 시급10000원 토요일

공휴일 14000원으로 시급으로 급여가 되있습니다



월급으로 바꾸려면 최저시급준해서 얼마정도가 맞나요

연월차는 휴무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전액 부담이고요


위같은 시급제로 급여를 받고있는경우 여름 휴가시 무급인데 그건 괜찮은건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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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4+4+6.4)÷7×365÷12=167

    월 최저임금=9,160×167=1,529,720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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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총 근로시간은 2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1,337,28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휴가에 대해 연차 이외의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셔야 합니다.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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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30+6)*4.345*9,160= 1,432,810원(세전)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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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후슈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 입니다.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유급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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