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영업허가를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1.네일샵 영업신고
네일샵은 미용업에 해당하므로,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용사(네일)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용사(네일)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베이커리 영업신고
베이커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두 개의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의 보건위생과나 식품위생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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