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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 권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한국은 아직 개별적인 퍼블리시 권리가 법으로 정리 안되었다고하는데요 퍼블리시 권리라는게정확히 어떤개념인가요? 유명인의 얼굴도 익명을 보장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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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자기의 초상, 성명 등 자기 동일성(identity)에 대한 표시를 상업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익명을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고, 쉽게 특정인에 대한 표시를 누군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의 인격권보다 범위가 넓고, 그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