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상속해주신 땅에
집을짓고 사는 두집이 있어요
이분들은 할머니가 살아계실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처음에는 토지사용료를 내고 계시다가
할머니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사용료도 내지않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나가라고해도 안나가고
나이드신분들을 막무가네로 할수없어
한해두해 보내다 지금은
그냥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디서보니
오랫동안 살면 지상권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토지권을 주장할수 없는 상태가
될수도 있다고 어설프게 본것같습니다
토지사용료를 내지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를 정당하게 낼 수있도록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건 어떨까요. 사는사람이야 살겠지만 정당한 토지용료도 못받고 있는건 잘못된겁니다.